제78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운영규정
제1장 경기 규정
- 제1조 (규칙) 본 대회는 공식야구규칙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제2조 (경기 성립)
- ① 정식 경기는 5회로 하며, 5회 이전 경기 및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경기(5회 이후 종료되지 않은 회의 동점 또는 역전)는 추후 일정에 따라 일시정지(서스펜디드) 경기로 승부를 가린다. 정식 경기가 성립된 경기는 진행상황까지의 총 득점으로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 단, 결승 경기는 정규 이닝까지 진행한다.
- ② 조명시설이 없는 구장은 일몰시간 15분 전에 다음 이닝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다음 이닝에 들어간 경기는 일몰시간까지 경기를 종료하도록 한다. 일몰시간 기준 2시간 30분(150분) 이전에 시작된 경기는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 ③ 당일 최종 경기는 회수에 관계없이 23시까지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22시 45분 이후에는 다음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다음 이닝에 들어간 경기는 해당 이닝으로 종료한다.
- ④ 정규 이닝(9회)로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연장 이닝(10회)부터 승부치기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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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회 경기 규정)
- ① 대회 콜드 게임 선언은 5·6회 10점, 7·8회 7점으로 하고 8강전까지 적용한다.
- ② 감독이 주심에게 고의 4구를 통보하는 경우, 타자는 1루로 출루한다.
- ③ 협회 실시간 경기영상과 중계방송 영상을 통한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며, 해당 규정은 별도로 둔다.
- ④ 협회의 유소년 선수 보호 및 부상 방지 제도에 따라 투구 수 제한 지침을 따른다.
- 1. 투수의 1일 최다 투구수는 105개로 하며 공식기록원의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 2. 투구 수에 따른 의무 휴식일을 갖는다.
투구 수 휴식일 1 ~ 45구 없음 46 ~ 60구 1일 61 ~ 75구 2일 76 ~ 90구 3일 91구 이상 최대 105구 4일 [투구 수에 따른 휴식일 예시]
1 2 3 4 5 6 투수1 25구 42구 휴식 투구가능 투수2 62구 휴식 휴식 투구가능 투수3 105구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투구가능
- 3. 최대 투구 수 105개를 투구한 투수는 볼카운트에 관계없이 곧바로 교체하여야 하며, 뒤늦게 확인될 경우 발견 즉시 교체한다.
- 4. 같은 날, 던진 투구 수는 합산하여 의무 휴식일을 갖으며 2일 연속 투구로 간주한다.
- 5. 투수의 3일 연속 투구를 금지한다.
- 6. 노히트노런, 퍼펙트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투수가 투구수 제한에 적용될 경우, 계속 투구할 수 있으며, 기록이 중단됨과 동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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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로봇심판의 판정)
- ① 로봇심판의 판정은 목동야구장 경기에 한하여 시행한다.
- ② 로봇심판의 볼·스트라이크 판정은 심판의 판정과 동일한 최종 판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로봇심판의 오류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현장에서 복구조치를 시행하며 복구시간이 15분 이상 지연될 경우 주심이 볼·스트라이크 판정을 대체한다.
제2장 대회 방식 및 경기 일정
- 제1조 (대회 진행)
- ① 본 대회는 승자승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 ② 경기 일정 및 대진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baseball.com/)에 게재된 내용을 최종으로 한다.
- ③ 결승 경기 전에 1일 휴식일을 갖는다.
- 제2조 (대회 일정의 변경)
- ① 경기 날짜, 시간, 장소, 대진 등 경기 일정 변경에 대한 결정권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있다.
- ② 해당 지역의 아래와 같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시 일정 연기를 경기 담당관이 검토할 수 있다.
등급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 30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상 (2시간 지속) - ③ 우천, 구장 사정, 미세먼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경기 일정을 재편성한다.
제3장 팀(선수, 지도자 및 임원)의 참가 신청
- 제1조 (팀의 참가 신청 및 활동제한)
- ① 팀의 대회 참가 신청은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라 정기 등록을 필한 팀에 한하여 가능하며, 선수의 대회 출전제한은 「경기인 등록규정 제18조 [활동 제한 및 예외]」에 따른다.
- ② 참가 팀은 참가 신청 마감기간 전에 선수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회 기간 동안 참가 팀은 14명 이상의 등록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 ③ 대회 진행 중 참가신청서 변경은 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기후, 질병 등)로 대회가 장기간 연기되었을 경우 참가신청서 교체 가능 여부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제2조 (선수의 출전 제한 확인 및 조치)
협회가 사전에 각 시·도협회를 통해 발송한 대회 출전 제한 선수 명단에 대한 확인과 조치(미비서류 제출, 소명 등) 책임은 각 참가팀에 있으며, 협회 사무처 정상 업무일(주말/공휴일 제외)에만 선수의 경기 출전 제한 또는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단, 이적동의서 미제출 사유의 경우 경기 당일 배정 기록원의 확인으로 출전 가능 여부를 최종확인 받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제3조 (지도자 및 임원의 대회 참가)
- ① 지도자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 및 대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자격은 「경기인 등록규정 제21·22조[등록자격, 지도자 등록 자격]」을 따른다.
- ② 지도자(감독, 코치, 선수관리담당자)의 대회 참가 신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감독 1명, 코치 4명, 선수관리담당자 1명으로 최대 6명까지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단, 참가신청한 지도자 중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경기 진행규정
- 제1조 (선수 및 지도자의 출전)
-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 선수는 참가신청서와 출전선수명단에 명시된 선수에 한한다. .
- ②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 전에 출전선수 명단 총 3부를 작성하여 기록실(협회 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발출전선수와 교체선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공식기록원과 참가신청서와 출전선수 명단을 대조 및 확인하여야 한다. .
- ③ 경기 중 선수 교체 및 어필은 오직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공식야구규칙에 명시된 어필 사항 이외의 어필을 하는 감독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④ 아래 경우의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였을 경우 교체 후 경기를 계속 진행하며 해당 팀의 지도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경기 종료 후 아래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며, 해당 팀 지도자 및 관련 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 1. 팀 이적 및 유급 등으로 대회 출전이 제한된 선수
- 2. 참가신청서 및 출전선수 명단 미기재 선수
- 3. 대한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 미등록 선수
- 제2조 (경기준비 및 워밍업)
- ①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선수들이 심장, 호흡기관 등 신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해당 팀에 있다.
- ② 당일 첫 경기 대진팀 중 홈팀은 경기시작 전(경기장 사정에 따름)부터 30분 간 필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습이 종료되면, 10분 내로 필드를 정리하고 덕아웃 내에 위치하며, 원정팀은 이후부터 30분 간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 .
- ③ 앞 경기가 종료된 후 경기 시작까지 남은 시간이 20분 미만일 경우, 양 팀은 필드 연습을 생략하고 워밍업 후 바로 경기에 들어간다. 경기 시작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주심은 내·외야를 반으로 나눠 필드 연습의 시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구장 정리 시에는 외야에서의 연습만 허용한다.
- 제3조 (도핑방지 의무)
- ①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지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② 협회 등록 소속 선수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선수관리담당자 등)은 항상 도핑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다.
- 제4조 (경기의 진행)
- ① 경기 시작 전 양 팀 선수단 도열하여 심판의 홈플레이트 미팅 후 경기를 시작한다. .
- ② 선수단은 덕아웃, 필드 등 경기장 내에서 침을 뱉거나 배팅장갑, 배트, 공에 침(타액)을 포함한 이물질을 묻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③ 공수교대 시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전 선수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며, 공격과 수비의 플레이볼은 60초 이내에 해야 한다.
- ④ 경기 중에 지도자의 타임요청은 공격과 수비 모두 포함하여 총 3회로 하며, 정규이닝(10회) 이후부터 3이닝당 1회를 추가한다. 단, 이 때 정규이닝의 ‘타임요청’ 횟수는 연장이닝 ‘타임요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는 경기당 총 2회로 하며, 정규이닝 이후(10회)부터 3이닝 당 1회를 추가한다. 허용횟수 이후 포수의 마운드 방문은 팀의 타임요청 1회로 적용하며 ⑤항을 적용한다.
- 1. 포수가 타임 요청 후 마운드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마운드에 방문할 경우 지도자 타임요청과 포수 타임을 각각 적용한다. .
- 2. 덕아웃에서 감독이 포수를 불러 작전을 지시한 경우는 포수 타임으로 적용한다.
- 3. 공식야구규칙에 따라 지도자가 포수 또는 야수에게 지시한 이후 포수가 타임을 요청하여 마운드를 방문한 경우 지도자 타임요청으로 적용한다.
- 제5조 (경기 스피드업)
- ① 지도자 및 포수의 마운드 방문 제한시간은 30초로 하며, 복귀 시에는 속보로 이동한다.
- ② 감독이나 코치가 타임을 요청하였을 때는 1명의 내야수만이 투수 마운드에 갈 수 있다.
- ③ 감독, 코치, 선수가 경기 중 공식기록원의 판정에 대한 어필로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④ 타자는 타격 중 불필요한 행위로 타석을 벗어날 수 없으며, 타임을 요청한 타자는 주심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타석을 떠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경고 조치한다.
- ⑤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임을 요구할 때 심판은 불응할 수 있다.
- ⑥ 경기 진행 중 또는 중단 시에 베이스코치가 코치박스를 벗어났을 경우 경기 재개 시 속보로 코치박스로 복귀한다.
- ⑦ 대기타석에는 다음 타순의 선수만 준비할 수 있으며 이외의 선수는 덕아웃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⑧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주심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볼로 판정한다. .
- ⑨ 투수가 견제구를 포물선으로 던지는 경우, 첫 번째 경고, 두 번째부터 보크로 판정한다.
- ⑩ 전 회에 이어 등판한 투수의 준비투구는 2구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4구로 한다.
- 제6조 (경기 중 금지행위)
- ①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팀의 감독·코치·선수는 타자가 홈플레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타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단, 베이스 코치의 격려 행위는 예외로 한다.
- ②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에게 빈 글러브로 태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③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와 포수에게 경고를 선언한다.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④ 경기 중 선수는 상대팀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 야유행위나, 과도한 세레모니, 학생선수로서 어긋난 행동을 금지하며 위반시에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 ⑤ 협회에 등록된 임원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선수관리담당자)만이 덕아웃과 경기장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미등록 임원 및 지도자가 발견될 경우 퇴장 조치한다. 트레이너는 해당 팀의 재직증명서 증빙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 제7조 (유니폼 및 장비)
-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한 장비(보석류 포함)를 착용하지 않는다.
-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리그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유니폼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심판, 공식기록원, 상대 팀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
- ③ 덕아웃, 벤치 밖에는 일체의 용구를 놓아두지 못한다.
- ④ 선수는 반드시 양귀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베이스코치도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제5장 징계 및 포상
- 제1조 (징계 적용)
- ① 대회 몰수게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경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②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임원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선수관리담당자)는 경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관중석에서 사인을 주고받는 행위 등)를 할 수 없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1.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단순 퇴장과 동 규정 ‘제4장 경
- 기진행규정 제5, 6조‘를 적용하여 지도자 및 선수가 퇴장되는 경우는 해당 경기에만 적용한다.
- 2.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할 경우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징계대상자는 해당 대회의 출전 을 즉시 보류한다.
- ③ 대회 중 야구장 공공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해당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한다.
- ④ 경기담당관은 경기 진행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경기 운영으로 팀 승패 및 개인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라고 판단될 경우, 즉각 개입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계속된 행위 발생 시 관련자(지도자, 선수)는 심판의 지시로 즉각 퇴장 조치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당자를 징계한다.
- 제2조 (포상의 종류) 본 대회 포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단체상 선수 개인상 지도자상 우승 / 준우승 / 3위 최우수선수상/우수투수상/감투상/수훈상/타격상/타점상/최다안타상/최다득점상/홈런상/도루상/기타 감독상 / 지도상 / 공로상 - ① 타격상은 4강 진출 팀 중에서 14타석 이상을 충족한 대상자 중 최고타율 선수에게 수여하며 단, 동률일 경우 최다타석→최다타수→타점→루타수→홈런 순으로 결정한다. 그 외 개인상 대상자가 동일한 성적일 경우, 타율→최소타석수→최소타수→타점→루타수→홈런순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