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소개

제78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운영규정

제1장 경기 규정

  • 제1조 (규칙) 본 대회는 공식야구규칙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제2조 (경기 성립)
    1. ① 정식 경기는 5회로 하며, 5회 이전 경기 및 승부를 가리지 못한 경기(5회 이후 종료되지 않은 회의 동점 또는 역전)는 추후 일정에 따라 일시정지(서스펜디드) 경기로 승부를 가린다. 정식 경기가 성립된 경기는 진행상황까지의 총 득점으로 그 경기의 승패를 결정한다. 단, 결승 경기는 정규 이닝까지 진행한다.
    2. ② 조명시설이 없는 구장은 일몰시간 15분 전에 다음 이닝에 들어갈 수 없으며, 다음 이닝에 들어간 경기는 일몰시간까지 경기를 종료하도록 한다. 일몰시간 기준 2시간 30분(150분) 이전에 시작된 경기는 정식경기로 인정한다.
    3. ③ 당일 최종 경기는 회수에 관계없이 23시까지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22시 45분 이후에는 다음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단, 다음 이닝에 들어간 경기는 해당 이닝으로 종료한다.
    4. ④ 정규 이닝(9회)로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경우 연장 이닝(10회)부터 승부치기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 (대회 경기 규정)
    1. ① 대회 콜드 게임 선언은 5·6회 10점, 7·8회 7점으로 하고 8강전까지 적용한다.
    2. ② 감독이 주심에게 고의 4구를 통보하는 경우, 타자는 1루로 출루한다.
    3. ③ 협회 실시간 경기영상과 중계방송 영상을 통한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며, 해당 규정은 별도로 둔다.
    4. ④ 협회의 유소년 선수 보호 및 부상 방지 제도에 따라 투구 수 제한 지침을 따른다.
      1. 1. 투수의 1일 최다 투구수는 105개로 하며 공식기록원의 집계를 기준으로 한다.
      2. 2. 투구 수에 따른 의무 휴식일을 갖는다.
        투구 수 휴식일
        1 ~ 45구 없음
        46 ~ 60구 1일
        61 ~ 75구 2일
        76 ~ 90구 3일
        91구 이상 최대 105구 4일

        [투구 수에 따른 휴식일 예시]

        1 2 3 4 5 6
        투수1 25구 42구 휴식 투구가능
        투수2 62구 휴식 휴식 투구가능
        투수3 105구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투구가능
    5. 3. 최대 투구 수 105개를 투구한 투수는 볼카운트에 관계없이 곧바로 교체하여야 하며, 뒤늦게 확인될 경우 발견 즉시 교체한다.
    6. 4. 같은 날, 던진 투구 수는 합산하여 의무 휴식일을 갖으며 2일 연속 투구로 간주한다.
    7. 5. 투수의 3일 연속 투구를 금지한다.
    8. 6. 노히트노런, 퍼펙트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투수가 투구수 제한에 적용될 경우, 계속 투구할 수 있으며, 기록이 중단됨과 동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 제4조 (로봇심판의 판정)
    1. ① 로봇심판의 판정은 목동야구장 경기에 한하여 시행한다.
    2. ② 로봇심판의 볼·스트라이크 판정은 심판의 판정과 동일한 최종 판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③ 로봇심판의 오류로 경기가 중단되는 경우 현장에서 복구조치를 시행하며 복구시간이 15분 이상 지연될 경우 주심이 볼·스트라이크 판정을 대체한다.

제2장 대회 방식 및 경기 일정

  • 제1조 (대회 진행)
    1. ① 본 대회는 승자승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2. ② 경기 일정 및 대진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baseball.com/)에 게재된 내용을 최종으로 한다.
    3. ③ 결승 경기 전에 1일 휴식일을 갖는다.
  • 제2조 (대회 일정의 변경)
    1. ① 경기 날짜, 시간, 장소, 대진 등 경기 일정 변경에 대한 결정권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있다.
    2. ② 해당 지역의 아래와 같은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시 일정 연기를 경기 담당관이 검토할 수 있다.
      등급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농도 75㎍/㎥ 이상 (2시간 지속)
      경보 시간당 평균농도 30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상 (2시간 지속)
    3. ③ 우천, 구장 사정, 미세먼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경기 일정을 재편성한다.

제3장 팀(선수, 지도자 및 임원)의 참가 신청

  • 제1조 (팀의 참가 신청 및 활동제한)
    1. ① 팀의 대회 참가 신청은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라 정기 등록을 필한 팀에 한하여 가능하며, 선수의 대회 출전제한은 「경기인 등록규정 제18조 [활동 제한 및 예외]」에 따른다.
    2. ② 참가 팀은 참가 신청 마감기간 전에 선수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회 기간 동안 참가 팀은 14명 이상의 등록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3. ③ 대회 진행 중 참가신청서 변경은 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기후, 질병 등)로 대회가 장기간 연기되었을 경우 참가신청서 교체 가능 여부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 제2조 (선수의 출전 제한 확인 및 조치)
    협회가 사전에 각 시·도협회를 통해 발송한 대회 출전 제한 선수 명단에 대한 확인과 조치(미비서류 제출, 소명 등) 책임은 각 참가팀에 있으며, 협회 사무처 정상 업무일(주말/공휴일 제외)에만 선수의 경기 출전 제한 또는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단, 이적동의서 미제출 사유의 경우 경기 당일 배정 기록원의 확인으로 출전 가능 여부를 최종확인 받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제3조 (지도자 및 임원의 대회 참가)
    1. ① 지도자는 시기에 상관없이 등록 및 대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자격은 「경기인 등록규정 제21·22조[등록자격, 지도자 등록 자격]」을 따른다.
    2. ② 지도자(감독, 코치, 선수관리담당자)의 대회 참가 신청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감독 1명, 코치 4명, 선수관리담당자 1명으로 최대 6명까지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단, 참가신청한 지도자 중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은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경기 진행규정

  • 제1조 (선수 및 지도자의 출전)
    1.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와 교체 대상 선수는 참가신청서와 출전선수명단에 명시된 선수에 한한다. .
    2. ②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최소 경기개시 60분 전에 출전선수 명단 총 3부를 작성하여 기록실(협회 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발출전선수와 교체선수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공식기록원과 참가신청서와 출전선수 명단을 대조 및 확인하여야 한다. .
    3. ③ 경기 중 선수 교체 및 어필은 오직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공식야구규칙에 명시된 어필 사항 이외의 어필을 하는 감독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4. ④ 아래 경우의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였을 경우 교체 후 경기를 계속 진행하며 해당 팀의 지도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경기 종료 후 아래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경기 결과는 그대로 인정하며, 해당 팀 지도자 및 관련 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1. 1. 팀 이적 및 유급 등으로 대회 출전이 제한된 선수
      2. 2. 참가신청서 및 출전선수 명단 미기재 선수
      3. 3. 대한체육회 체육정보시스템 미등록 선수
  • 제2조 (경기준비 및 워밍업)
    1. ① 경기에 출전하는 팀은 선수들이 심장, 호흡기관 등 신체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후 선수를 출전시켜야 하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해당 팀에 있다.
    2. ② 당일 첫 경기 대진팀 중 홈팀은 경기시작 전(경기장 사정에 따름)부터 30분 간 필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습이 종료되면, 10분 내로 필드를 정리하고 덕아웃 내에 위치하며, 원정팀은 이후부터 30분 간 필드를 사용할 수 있다. .
    3. ③ 앞 경기가 종료된 후 경기 시작까지 남은 시간이 20분 미만일 경우, 양 팀은 필드 연습을 생략하고 워밍업 후 바로 경기에 들어간다. 경기 시작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여 주심은 내·외야를 반으로 나눠 필드 연습의 시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구장 정리 시에는 외야에서의 연습만 허용한다.
  • 제3조 (도핑방지 의무)
    1. ① 도핑방지규정은 선수의 건강보호와 공정한 경기운영을 위함이며, 협회에 등록된 선수 및 지도자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② 협회 등록 소속 선수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선수관리담당자 등)은 항상 도핑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도핑검사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할 수 없다.
  • 제4조 (경기의 진행)
    1. ① 경기 시작 전 양 팀 선수단 도열하여 심판의 홈플레이트 미팅 후 경기를 시작한다. .
    2. ② 선수단은 덕아웃, 필드 등 경기장 내에서 침을 뱉거나 배팅장갑, 배트, 공에 침(타액)을 포함한 이물질을 묻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③ 공수교대 시 투수와 포수를 제외한 전 선수는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며, 공격과 수비의 플레이볼은 60초 이내에 해야 한다.
    4. ④ 경기 중에 지도자의 타임요청은 공격과 수비 모두 포함하여 총 3회로 하며, 정규이닝(10회) 이후부터 3이닝당 1회를 추가한다. 단, 이 때 정규이닝의 ‘타임요청’ 횟수는 연장이닝 ‘타임요청’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5. ⑤ 포수가 마운드에 올라가는 횟수는 경기당 총 2회로 하며, 정규이닝 이후(10회)부터 3이닝 당 1회를 추가한다. 허용횟수 이후 포수의 마운드 방문은 팀의 타임요청 1회로 적용하며 ⑤항을 적용한다.
      1. 1. 포수가 타임 요청 후 마운드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마운드에 방문할 경우 지도자 타임요청과 포수 타임을 각각 적용한다. .
      2. 2. 덕아웃에서 감독이 포수를 불러 작전을 지시한 경우는 포수 타임으로 적용한다.
      3. 3. 공식야구규칙에 따라 지도자가 포수 또는 야수에게 지시한 이후 포수가 타임을 요청하여 마운드를 방문한 경우 지도자 타임요청으로 적용한다.
  • 제5조 (경기 스피드업)
    1. ① 지도자 및 포수의 마운드 방문 제한시간은 30초로 하며, 복귀 시에는 속보로 이동한다.
    2. ② 감독이나 코치가 타임을 요청하였을 때는 1명의 내야수만이 투수 마운드에 갈 수 있다.
    3. ③ 감독, 코치, 선수가 경기 중 공식기록원의 판정에 대한 어필로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바로 퇴장 조치한다.
    4. ④ 타자는 타격 중 불필요한 행위로 타석을 벗어날 수 없으며, 타임을 요청한 타자는 주심의 승낙이 있을 때에만 타석을 떠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경고 조치한다.
    5. ⑤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야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임을 요구할 때 심판은 불응할 수 있다.
    6. ⑥ 경기 진행 중 또는 중단 시에 베이스코치가 코치박스를 벗어났을 경우 경기 재개 시 속보로 코치박스로 복귀한다.
    7. ⑦ 대기타석에는 다음 타순의 선수만 준비할 수 있으며 이외의 선수는 덕아웃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8. ⑧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12초 이내에 투구하지 않을 경우 주심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볼로 판정한다. .
    9. ⑨ 투수가 견제구를 포물선으로 던지는 경우, 첫 번째 경고, 두 번째부터 보크로 판정한다.
    10. ⑩ 전 회에 이어 등판한 투수의 준비투구는 2구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4구로 한다.
  • 제6조 (경기 중 금지행위)
    1. ①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팀의 감독·코치·선수는 타자가 홈플레이트를 통과하기 전에 타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단, 베이스 코치의 격려 행위는 예외로 한다.
    2. ② 공을 갖고 있지 않은 야수가 주자에게 빈 글러브로 태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3. ③ 포수는 자신이 공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 만약 심판의 판단으로 공을 갖고 있지 않은 포수가 주로를 막는 경우 심판은 주자에게 세이프와 포수에게 경고를 선언한다.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4. ④ 경기 중 선수는 상대팀에게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언행, 야유행위나, 과도한 세레모니, 학생선수로서 어긋난 행동을 금지하며 위반시에 심판은 첫 번째는 경고, 두 번째부터 바로 퇴장 조치한다.
    5. ⑤ 협회에 등록된 임원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선수관리담당자)만이 덕아웃과 경기장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미등록 임원 및 지도자가 발견될 경우 퇴장 조치한다. 트레이너는 해당 팀의 재직증명서 증빙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
  • 제7조 (유니폼 및 장비)
    1. 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게 위험한 장비(보석류 포함)를 착용하지 않는다.
    2. ②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리그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유니폼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 심판, 공식기록원, 상대 팀에 해당 사실을 알린다.
    3. ③ 덕아웃, 벤치 밖에는 일체의 용구를 놓아두지 못한다.
    4. ④ 선수는 반드시 양귀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며, 베이스코치도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제5장 징계 및 포상

  • 제1조 (징계 적용)
    1. ① 대회 몰수게임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경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② 경기 중 퇴장 조치된 임원 및 지도자(감독, 코치, 부장, 선수관리담당자)는 경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관중석에서 사인을 주고받는 행위 등)를 할 수 없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1. 1.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세칙’에 포함되지 않은 단순 퇴장과 동 규정 ‘제4장 경
      2. 기진행규정 제5, 6조‘를 적용하여 지도자 및 선수가 퇴장되는 경우는 해당 경기에만 적용한다.
      3. 2.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할 경우 징계를 결정할 때까지 징계대상자는 해당 대회의 출전 을 즉시 보류한다.
      4. ③ 대회 중 야구장 공공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해당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한다.
      5. ④ 경기담당관은 경기 진행과 관련하여 불성실한 경기 운영으로 팀 승패 및 개인 기록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라고 판단될 경우, 즉각 개입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고 계속된 행위 발생 시 관련자(지도자, 선수)는 심판의 지시로 즉각 퇴장 조치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해당자를 징계한다.
  • 제2조 (포상의 종류) 본 대회 포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단체상 선수 개인상 지도자상
    우승 / 준우승 / 3위 최우수선수상/우수투수상/감투상/수훈상/타격상/타점상/최다안타상/최다득점상/홈런상/도루상/기타 감독상 / 지도상 / 공로상
    1. ① 타격상은 4강 진출 팀 중에서 14타석 이상을 충족한 대상자 중 최고타율 선수에게 수여하며 단, 동률일 경우 최다타석→최다타수→타점→루타수→홈런 순으로 결정한다. 그 외 개인상 대상자가 동일한 성적일 경우, 타율→최소타석수→최소타수→타점→루타수→홈런순으로 결정한다.